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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공회전 집중단속 아랑곳 배출가스 ‘풀풀’

11월말까지 터미널·차고지 등 전국 8148곳 중점 점검
운전자들 “단속 얘기 처음들어”… ‘5분이상’ 일상화
단속 실효성 논란…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

정부가 내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내 버스 차고지나 택시 승강장 등지에서 여전히 공회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및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들은 총 2천774곳(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뒤 이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것과 달리 도내 곳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사실상 보여주기식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과 화성 일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버스가 공회전을 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 내 택시승강장 4~5곳에서도 택시들이 어김없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택시운전사 이모(58·수원)씨는 “공회전 집중단속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에어컨이나 히터를 켤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승강장에 정차한 택시 절반 이상이 공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회전 단속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날씨 탓 등으로 매일 단속하기 어렵지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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