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경우 2년간 자신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통해 시는 올해 남은기간 30명을 목표로 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 가입시 기업체에 청년 고용창출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140만 원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 원과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기업에 채용된 청년은 2년간 본인 적립금 300만 원과 고용노동부의 1천300만 원의 지원금으로 1천6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오세창 시장은 “지역 청년에게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협력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 내 기업과 청년이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