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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예고서 발송 자진납부 유도 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

김포시는 2017년 연도폐쇄기 도래에 대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 경영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제한(취소)하는 징수 활동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해당 업종의 체납액은 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우선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그럼에도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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