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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향후 재판은?

‘구속 연장’ 결정 반발
법원에 사임신고서 제출
심리 일정 차질 불가피
국선 변호인 지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이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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