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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 조합·이사장 벌금형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곰기름)를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팔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 김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행위가 승인받은 용도(웅담 등 약용재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로 비춰볼 때 관련청이 허가한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웅지 20㎏을 추출해 220만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로 판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애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반달가슴곰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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