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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방문땐 사전등록 시행

이재정 도교육감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내년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실시 예정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도 확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18학년도부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방문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선 학교에 외부인 침입 범죄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내 10개 초·중·고 학교를 선정, 학교방문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방문 등록제는 학부모나 방문객 등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 등록하면 학교 관계자의 방문승인 이후 방문예약증을 수령(문자 또는 방문코드)해 방문하도록 하는 사전방문등록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친 상태로, 향후 설립되는 신설 학교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실질적 출입관리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신설학교에 주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 설계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확대 운영 방침도 밝혔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교내 폭력조사 자치기구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학생들이 회부되기 전 가해·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화해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나갈지 자문해주는 기구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54차례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 결과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지역사회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면서 “자문단은 교육 관계자와 변호사, 경찰,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꾸려져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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