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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 고삐’ 죈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 도입

환경부, 개정안 시행
수도권 지역 15곳 대상
10년간 미세먼지 195t 감소
사회적 편익 2204억 추정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유차(디젤차)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때 높은 연비로 각광을 받았지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환경부는 18일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 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으로,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등 15개 시가 대상 지역이다.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천870t이 감소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천20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 제도에 따른 기술·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 경유차의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어 대응 마련에 고심이다.

일반 경유차 소유자들은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보다 곁가지에 치중한다며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 A씨는 “실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일텐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보단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에 골몰하고 있다”며 “또 중고 시장에서 차값이 떨어져 개인적 재산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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