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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식파라치 예방 가이드북 발간

중국에서 배상금 노리고 기승
팀 이뤄 역할 분담… 피해 급증
aT, 피해사례 유형별로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이른바 ‘식(食)파라치’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파라치는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파파라치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에 대해 10배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 배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수출상품의 통관거부 사례가 대폭 늘어나는 등 통관이 까다로워진 데 이어 식파라치까지 급증하면서 현지 유통과정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고 aT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 내 식파라치의 경우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뤄 활동하며,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하고,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발간된 가이드북은 식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꾸며졌으며, 이달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www.kati.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인홍 aT 사장은 “사드 문제로 점점 높아져 가는 중국의 통관 비관세장벽 극복은 물론 통관 이후 현지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파라치 피해 사전예방 등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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