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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동대원 현금 2억털이

채팅앱 지령받고 주택 침입
10대 2명 낀 일당 4명 구속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주택에 침입, 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29)씨 등 2명과 안모(19)씨를 포함해 중국인 2명 등 총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용인시 기흥구 A(7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천70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에서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현금을 찾아 집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했다가 도난 피해를 입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직원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속여 돈을 숨긴 위치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김씨 등은 이 정보를 전달받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돈을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뒤 10%를 범행 대가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10대 청소년들로, 채팅앱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범죄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라며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인 만큼, 금융기관 차원에서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찾는 경우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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