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道 3년간 감액 지방교부세 145억원 전국 최고

산정 자료 거짓 기재 등 포함
소병훈 “행안부 관리·감독 필요”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864억 9천2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145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는 2014년 181억6천500만원, 2015년 301억3천300만원, 2016년 381억9천4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경기도가 145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1억7천800만원, 경북도 89억9천300만원, 인천시 83억8천만원, 전북도 69억1천800만원, 부산시 60억4천700만원 순이었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면서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