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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민주주의·국민 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돼야"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이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날(21일)을 앞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경찰개혁 의미와 방향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경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모델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 민주화·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 간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고,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헌법적 가치 실현, 경찰권의 정치적 독립 등 9개 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 ▲ 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 국민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 내용을 담았다.

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법령, 훈령, 예규와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피의자 조사 전에 취지를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조사 후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혁위는 일선 경찰관과 소속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해 경찰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직협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법안 통과 전이라도 일선 경찰관과 기관장 간 의사소통기구를 운용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다.

다만 수사경찰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을 고려해 일반 직협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별도 의사소통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개혁위는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우선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닌 경찰관의 노조 설립에는 국민 신뢰와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에서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을 시행하는 등 성 평등 제고 방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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