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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사망 2년이내 5억 넘는 처분재산 돈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는 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데,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망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자.

2006년 사망한 망자의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망자가 사망직전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42억 원 중 차입금 등을 제외한 용도 불분명액 23억 원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과세고지한 사례이다. 법원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2년전에 재산처분한 금액 중 용도 불분명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용도를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진실로 망자가 재산처분액을 다른 용도로 혼자 써버렸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안내려고 꼼수를 부린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2월에 사망한 망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2011년 6월에 23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2011년 7~8월 중 20억 원이 인출되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상속인들은 인출액의 용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동 인출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동 인출액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하지만, 용도를 입증하지 못해도,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100%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상속세를 줄이고자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 재산으로 간주되거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직전에 하는 절세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이 상당한 사람이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할 때부터 상속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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