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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필로폰 투약 돈 뜯은 40대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 단속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인인 A(38)씨와 함께 태국 여행에 하던 중, 현지 관광가이드 백모씨, 친구 최모씨 등과 짜고 A씨에게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여했다.

바로 다음날 백모씨가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경찰관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 삼지 않을테니 3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무마를 위한 뇌물로 2천만원을 건네기로 했고, 김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2천만원을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김씨는 A씨로부터 며칠 뒤 2천만원을 최씨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모든 것은 김씨가 A씨의 돈을 가로채기 꾸민 연극으로, 김씨와 최씨는 A씨를 태국 여행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현지 가이드 백씨는 태국 경찰을 섭외하는 역할 등을 분담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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