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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청장 소래포구 상인 배후설 터무니 없어”

임시어시장 불법 이전 갈등
區, 주민 이권개입 주장에 반박
“상인·주민 문제 해결안 모색”

<속보>인천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이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의 불법 이전 배후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본보 2017년 10월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인천 남동구가 22일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구는 “장석현 구청장이 퇴임후 공익법인을 통해 이권 행사하려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며 임시어시장과 관련해 상인들의 생계와 주민들이 주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소래포구 화재 이후 어시장의 근복적인 문제 해결과 상인들이 적법한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를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장 현대화사업은 약 8개월 정도 소요 될 예정이다.

이에 상인들은 사업완료 전까지 생계보호를 위해 임시영업 장소가 필요했으나 기존 어시장에는 합법적인 임시시장의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해오름 공원에 임시어시장을 계획했지만 인근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중지했으며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어시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구는 상인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임시어시장 즉시철거를 주장하며 장석현 구청장과 상인회 관련 대표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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