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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승인 불허 행정소송 고양시 패소… “즉각 항소할 것”

“정치권·주민들과 전면 보이콧”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고양시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장업종을 변경하려는 고양시 대자동 A업체에 대해 법원이 A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시가 곧장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지난 17일 덕양구 대자동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업종변경(레미콘공장) 승인신청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양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업종 변경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업체인 A업체는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시에 레미콘 제조업으로의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을 해왔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면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시를 상대로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장 신축을 막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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