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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악취관리 지역사업장 중 57곳 철퇴

경기도는 안산 반월산업단지 등 도내 6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 48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7~9월 3개월 간 해당 지자체·지역NGO와 합동 단속을 통해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 등 총 57건을 적발했다.

안산 A피혁업체는 가죽 가공과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고, 평택 B도급업체는 크롬도금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했다.

시흥 C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허용기준을 1천442배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57곳 가운데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역별로 평균 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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