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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주택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주민 과반 요구

수원시는 장안구 영화동 ‘장안111-3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안111-3구역은 2009년 7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역 안에 사는 395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 보수 등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장안111-3구역에 앞서 ‘권선113-8구역’과 ‘권선113-10구역’이 주민들의 해제요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현재 28개소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화서115-1구역’만 아파트 준공이 완료됐고, 9곳은 구역 지정이 취소됐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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