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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및 대응

 

4차산업 시대에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춘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평생 7~8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직장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 될 전망이다.

임원이나 근로자로 한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장기간 재직에 대한 보상과 퇴직 후의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조직의 합병·분할,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노사합의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어 받은 퇴직위로금,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상당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지급받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퇴직금을 그해의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다보면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 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 및 차등공제)를 차감해준다.

근속공제는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성격을 가진다. 차등공제는 퇴직소득에서 근속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12년 기간 급여로 환산 한 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35%~100% 공제한다. 일시에 실현된 소득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퇴직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근무년수/12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등과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등도 퇴직소득에 해당되지만 비과세 된다.

근로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개인형연금계좌(IRP)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형태로 실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 된다. 연금으로 과세되는 것이 퇴직소득보다 평균 30% 세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 근무할 때부터 퇴직금을 추가 불입하여 IRP에 적립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16.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는 것이 노후 생활 안정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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