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절차무시 이사선임 영락원 전대표 벌금형

일주일전 이사회 소집통지 미준수
불참한 이사 인감도장 허위 날인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대표이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판사는 “당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B씨의 이사 취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영락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4월했 15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B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관련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A씨는 영락원이 대표이사인 자신을 포함해 8명의 이사를 두고 있음에도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이사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B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또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당일 참석하지 않은 이사 2명의 인감도장으로 허위 날인해 마치 이사회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락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운영하던 중 2006년 무리하게 노인병원을 신축하려다가 부도가 났고, 2015년 최종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