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성남시 “이젠 청소년 배당이다”

‘청년 배당’ 이어 기본소득 정책 시즌 2

 

부모 교육비 경감·지역경제 활성 위해
만 16∼18세 청소년 배당지급안 추진
이달 17일 시민·상인 대상 간담회 열어

청년배당 이은 두번째 기본소득 적용
지역화폐와 연계해 상인매출 증대 기대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 곧 마련해
12월 시의회에 예산안과 제출 예정

 


청소년 지원제도 확대 추진

“이제는 청소년배당이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어 ‘청소년배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발맞춰 16~18세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배당에 이은 두 번째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소년배당과 성남시의 청(소)년 지원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봤다.


 


상인들이 더 반기는 ‘청소년배당’, 왜?

성남시는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기존 청년배당을 확대하고, 고교생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난 9월25일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배당은 청년배당에 이은 기본소득 정책으로, 이는 고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평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청소년배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다.

앞서 시는 애초 고교 3학년 연령인 만 18세를 대상으로 고교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간 100만원 정도(월 8만 원씩 12개월)를 지역 화폐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17일 간담회에서 학부모, 학생, 상인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교 전체 학년 연령대인 만 16~18세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참가자들은 시 재정을 고려해 한 개 연령대에 지원하려던 배당금 수준은 낮추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시는 이를 수용해 만 16~18세 연령대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애초 내년 성남지역 고3 학생 1만500명과 학교 밖 청소년 1천100명 등 모두 1만1천6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연간 100만 원 정도 지원하려던 금액을 연간 50만 원으로 낮추고, 관련 예산은 116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성남시의 정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청소년배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학생에게 적합한 업종을 추가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재명 시장은 “군대에 총을 사서 가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품 등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급식비 수준의 교육지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민에게 나온 것이라 저나 공무원, 시의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시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배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청소년배당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한다”고 정책적 가치를 설명했다.

 


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곧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11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내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 공문도 보내 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기본소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청소년배당이 시행되면 청년배당에 이은 두 번째 기본소득 적용 사례가 된다. 성남시는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화폐와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현재 성남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시장, 서점, 학원 등 7천679곳의 성남지역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성남농협은행의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133억 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청년배당이 처음 시행된 2016년 24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간 100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만 청년 1만7천745명이 청년배당으로 102억2천30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아 지역화폐 유통량 증가의 주원인이 됐다.

2015년 5천277곳이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역시 2016년 7천100곳, 2017년 현재 7천679곳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청년층에 맞춰 동네서점(20곳), 문구점(34곳), 학원(24곳) 등이 추가로 가맹 등록을 했다. 다만 술집,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성남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연간 566억 원)과 청소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지역화폐 유통량은 1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