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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낙태만큼 인류사에서 오랜 논쟁거리는 드물다.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존재 하고 있어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구급증에 대한 경계론이 제기된 근대 들어서도 낙태논쟁은 여전하고 낙태는 성행하고 있다. 1971년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직후 중국에선 3억3천600만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졌고 미국에선 같은 기간 낙태수술이 5천만건 이었다니 적법성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지금도 낙태는 동성애와 함께 미국 대선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민감한 이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낙태를 임신 12주까지 조건부로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반면 가톨릭에서 낙태는 중죄다.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도 낙태를 금기시하는 가톨릭의 영향이 있다. 가톨릭 전통에선 낙태를 하거나 낙태 시술을 도와준 사람은 파문을 당해 많은 여성이 가톨릭을 떠나거나 죄의식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낙태는 종교와 문화 역사 철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그래서 전면 금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일정 임신기간 내에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도 있다. 법과 현실, 도덕과 종교, 개인과 사회의 책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부딪친다. 낙태는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의 참여인 수가 20만명을 넘어 섰다. 현행법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청원인들은 이를 근거로 평소 “낙태를 범죄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지론을 펼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가 주목된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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