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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만들어 성매매 대금 건넨 20대 ‘집유 3년’

집 스캐너·복사기 이용
오만원권 만든 뒤 사용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위조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통화위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기망까지 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통화위조 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집에 있는 스캐너와 복사기를 이용해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같은 달 위조지폐 15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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