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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또 하나,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잇달아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욱이 남경필 지사는 취임이후 2016년부터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정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만6천500명에게 98억5천만원의 단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왔다.

이렇듯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온 경기도는 이제 또 하나의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바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쉼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특별휴가 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 장기근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 포상제도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고 했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생활시설 근무자가 52.44시간으로 이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의 경우도 대부분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휴가를 가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비율도 생활시설 55.9%, 이용시설 45.0%에 이르러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희망 조사결과를 보면 생활시설 25.9%, 이용시설 37.5%의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이들이 근무하는 현장은 조직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쉼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기존 법정휴가제도에 의한 쉼이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특별휴가 지원 제도가 너무나 반갑기만 하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모두 1만5천419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천527명이며, 전체 사회복지사의 10%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된다. 최일선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묵묵히 일해 온 시간에 대한 일종의 지지·보상적 휴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처우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별휴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백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재취업 기회 제공, 60세 이후 퇴직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휴가 제도는 사회복지사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의 사례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책임있게 확산 시행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함께 남경필 지사가 취임이후 보여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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