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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팔 걷고 나선다… 지자체에 협조 요청

농식품부 등 4개 장관 서명한 협조문 지자체장에 전달
지자체 실행부서간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실적 양극화
축산단체 요구사항 적극 수용·농가 문자전송 등 요청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와 관련, 참여율 저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하면 법 개정 후 도내 수천여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들의 시설폐쇄 또한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본보 11월 3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은 이날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서명,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 및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각 지역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담당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 업무추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에 크게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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