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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여사원 ‘성폭행’ 무고죄 위기

“한샘 사건처럼 당했다” 인터넷 글
檢, 동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경찰이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대카드 직원 A(36)씨가 B(26·여)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은 B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자신을 현대카드 위촉사원이라고 밝힌 B씨는 해당 글에서 올해 5월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도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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