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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분권 강화 개정안 ‘속빈 강정’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입법·인사권 독립 미반영
지자체들 ‘생색내기용’ 비판
道 “지방분권 개정안 기대 이하”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현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예전과 별 다를 게 없는 ‘생색내기용’, ‘속빈 강정’ 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법제처는 지자체의 입법권·행정권 강화를 위해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제 개헌을 재차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이 안에는 지자체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현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쓰도록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수정해 지자체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도록 해 지방분권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와 시·군 입장에선 ‘무늬만 지방분권’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입법·인사권의 독립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다.

도내 복수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지는 당사자인 지방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지자체는 꾸준히 재정분권 등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입법·인사분권이 아니더라도 중앙에 얽매여 제한받는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광역지자체인 도 입장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의논하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차라리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했으면 모를까,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안이라기에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진행된 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 세계엑스포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속엔 지방 재정분권의 요지라 할 수 있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자는 것)’ 건이 반영된 상태다. 지자체가 재정분권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진상·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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