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물과 사람]재난안전, 현장에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지난 11월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인천 LNG 인수기지(이하 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11월10일 OBS 경인TV의 취재로 사고 일주일 만에 알려졌다. 송도 LNG생산기지 바로 옆에는 LG칼텍스가 운영하는 대규모 LPG 저장탱크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송도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다.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에게는 가슴 철렁한 소식이었다.

가스공사에 의하면 이날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송도 인천 LNG 기지의 용량 10만㎘ 저장탱크 1호기 저장탱크에서 영하 162℃의 LNG가 5분간 53㎥(24t)의 가스가 누출됐다. 당시 사고는 인천기지에 정박한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LNG를 옮기던 중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누출된 가스에 붙은 불을 보고 전화한 인천환경공단에는 아무일이 아니라고 했으며 출동한 소방차들도 돌려보냈다.

이번 송도 LNG기지 가스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다음해인 2006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2014년 정밀점검 시에도 기둥균열 140건을 비롯해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18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 가스탱크에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월에는 LNG 저장 탱크의 받침 구조물 균열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저장탱크를 지지하는 받침기둥은 최대 270t의 하중을 받고 있어 받침기둥에 발생된 균열이나 박락을 방치할 경우 균열 면을 통해 해풍 등이 유입돼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거나 받침기둥 단면 감소 등으로 파손될 수 있다. 기둥 균열은 ‘생산기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기준’에 따라 저장탱크 시설의 기둥·기초는 내구성 확보를 위해 허용균열 폭을 0.3㎜ 미만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균열 폭이 0.3㎜ 이상으로 허용치를 넘어선 균열은 90건에 달했다. 균열 폭이 최대 2.0㎜로 허용치의 6배 이상에 이르는 균열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시설인 송도 LNG 인수기지는 건설 당시 위험시설로 분류돼 육지에서 18㎞ 떨어진 곳에 건설하였으나 증설을 거듭해 현재 20기(10만㎘ 10기, 14만㎘ 2기, 20만㎘ 8기)가 운영되고 있고 20㎘ 탱크 3기가 추가 증설예정에 있다. 3기의 저장탱크 증설 논란이 일었던 2014년 송도 LNG 인수기지 안전협의체에서는 당시, 포괄적 안정성 평가용역을 통해 기존 시설물들의 안정성까지도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용역결과 가스공사에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지난 국감과 이번 사고를 통하여 2014년에 시행한 용역결과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에 발생한 송도LNG 가스누출 사고가 알려진 2007년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에 대해 여전히 은폐와 축소하려는 의혹이 보인다.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뻔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재난 대응에 대한 현장의 구멍은 전혀 메꿔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태도에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과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가 위험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에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위험방지와 위험제거와 같은 경찰, 소방, 방재분야는 더욱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무수히 존재하는 사고위험을 찾아낼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사업자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것이 금전적·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만 한다. 안전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