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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대차보호법 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식 전수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교육·상담
130명 참석 현장상담 방식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심옥주)는 14일 경기 R&DB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을 활용, 교육기회가 적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 방식으로 마련 된 이번 행사는 13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로 인해 조기에 참가 신청이 마감 될 정도로 호응이 컸다.

특히 앞으로 적용 될 노무 및 법률 분야의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상공인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최근 노동이슈로 고민이 많은 사업자 대표들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상승 대처방안과 정부의 지원시책, 노동법 상식 정보와 아울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과 주의 할 사항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주를 이뤘다.

심옥주 경기지역회장은 “이번 현장상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이 경영지원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경영애로를 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바라고, 앞으로 지역별로 현장상담회를 확대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원단은 비용부담이나 전문가를 찾기 위한 정보 부족 등으로 전문가 상담의 어려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지원단 상담서비스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9-7803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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