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롯데, 터미널부지 소유권 소송 결국 승리

대법, 신세계 패소 원심 확정
롯데 “복합문화 ‘타운’ 조성”
증축 매장 운영권 협상문제 남아
업계, 롯데 곧 영업 불가능 판단

<속보>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하 신세계인천점)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벌어진 유통공룡 롯데와 신세계간 5년간의 법적 분쟁(본보 2017년 11월13일자 8면 보도)에서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백화점은 승소 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세계는 연 매출이 6천~7천억 원에 달하는 4위권의 핵심 매장을 빼앗긴 셈이며 롯데는 인천 최대 요지의 백화점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향후 국내 유통지도의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롯데 측은 세입자 신세계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가 철수하는 즉시 백화점을 재단장해 단계적으로 쇼핑몰을 포함한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오는 19일로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롯데가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세계가 지난 2011년 1천450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천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으며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추가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증축 매장 등의 운영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롯데가 확보한 공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신세계의 영업매장을 흡수하지 않으면 결국 ‘한지붕 두가족’의 영업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증축시설에 대해 신세계와의 협상을 추가로 마무리한 후에야 롯데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20년간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