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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교량 등 관리 이관 지연 불법 캠핑·주정차 위반단속 ‘사각’

공사, 도로 등 관리 이관 추진
市, 도면과 불일치 이유로 거부
불법 캠핑·노점상 단속도 한계
유지관리비 분담도 입장차 커

市-수자원공사, 2년째 이견차

경인아라뱃길내 도로와 교량의 관리이관을 놓고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리 이관이 2년째 미뤄지자 아라뱃길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단속까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현재 아라뱃길 내 5개 교량, 20㎞ 길이의 도로, 3개 펌프장을 시로 이관키로 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준공됐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유지관리비 협의 문제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운영·관리권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아라뱃길의 도로상태가 도시관리계획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시설물 이관을 거부했다.

도로관리의 경우 폭 20m 이상은 시 종합건설본부가 20m 미만은 군·구가 맡고 있어 관리기관을 결정하려면 정확한 도로현황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정확한 도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내년 6월쯤이나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현재 아라뱃길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4∼2016년 7월 아라뱃길에서 적발된 불법 캠핑·노점상, 주정차 위반 등 위법 행위는 무려 6만6천497건에 달했다.

반면 전반적인 불법 행위를 계도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수자원공사는 불법 노점과 캠핑 등 아라뱃길 내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15년 경찰, 계양·서구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설물을 이관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면 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은 나날이 급증하는 데 이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공사에 연간 10여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해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실제 도로현황과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수자원공사 측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시공상태와 도면이 달라서 시설물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라뱃길 불법 행위 단속은 공사측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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