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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 유통 식육포장업체 임직원 3명 구속

백돼지보다 흑돼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3년 넘게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해 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4월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업체가 납품 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1kg당 갈비 3천300원, 안심살 1천100원, 갈매기살 3천700원, 등심덧살 8천100원 이상이 비쌌다.

A업체는 이를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5억6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t으로 시가 31억7천700만 원 상당이다. 성인 1식 취식 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는 약 294만인분에 달한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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