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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와이시티 기부채납 탄력

요진개발과의 소송서 승소

고양시가 14일 요진개발과의 부관무효 소송에서 승소, 백석동 와이시티(Y-CITY)내 기부채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판결문을 통해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의 일정부분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와 요진개발간 신의성실 원칙에 체결된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해 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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