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비정규직 감소유도, 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해 실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은 평가대상에 누락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정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