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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보는 둘째, 원생으로 등록”

평가인증 어린이집 일부 원아 부풀려 보육료 부정수급
‘첫째 아이 피해갈라’ 학부모들 신고 꺼려… 대책 시급

사례1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를 화성시 내 한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보냈던 A씨는 매일 마주치는 원장선생님을 볼 때마다 괜스레 불안했다.

그 이유는 원장이 “요즘 원아가 부족해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며 집에서 돌보고 있는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를 어린이집에 등록만 시켜도 이 어린이집은 둘째에게 나오는 39만5천 원의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씨는 둘째를 등록하지 않으면 혹여 첫째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에 결국 둘째를 등록시켰고,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있는 기간이면 어김없이 둘째 아이의 임시 등원을 강요했다.

사례2 5살 큰딸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K어린이집 원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B씨와 마주칠 때면 집에서 돌보는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이미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이런 행태를 들은 B씨는 매번 거절하고 있지만, 큰딸에게 피해가 갈까 관할기관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아 허위 등록 후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암암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원아를 등록시켜 보육료만 받아 챙기는 등 보육료 부정 수급 건수는 지난 2015년 19건, 지난해 54건으로 해마다 수십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관리당국에서 매년 사전 고지 후 시행하는 정기점검을 통해 적발된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학부모들까지 신고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애꿎은 학부모들의 피해는 물론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C씨는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람이 보육료를 타내기 위해 허위로 아이를 등록시켜 달라고 하는지 기가 막힌다”며 “둘째가 있는 학부모들에겐 너나 할 것 없이 입바른 말로 구술려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으려 하는 원장의 자질이 의심된다. 하루빨리 근절돼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허위 등록으로 보육료를 부정수급할 경우 보육료 환수 및 운영정지나 고발조치 대상”이라면서도 “학부모나 교사 등 내부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은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며 “보육료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운영의 안정성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되며, 매달 어린이집은 50만 원, 교사는 30~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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