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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화성시 관할로 결정

행안부 “효율성 등 고려”

매립지 관할을 두고 화성시와 안산시 사이 이견이 오갔던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 소속으로 결정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같이 결정된 내용을 화성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측지구·중앙지구·동측지구로 이뤄진 송산그린시티 매립지는 동측 지구 일부가 지자체 경계선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안산시가 그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행정 효율성·주민 편의를 고려해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 행정구역을 넘어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는 물론, 현장 방문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 등을 열어 이 사안을 검토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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