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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찾아가 교권보호 지원

道교육청, 하반기 사업 마련
내년 2월까지 희망학교 대상
교권침해 법률·처리법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2017 하반기 찾아 가는 교권보호 현장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 침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희망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교육청에 소속된 교권담당 장학사, 변호사, 지원단이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연수 및 컨설팅 등으로 현장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 교원 및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권 관련 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소송절차, 교권 침해 사례와 처리 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안내 등이 있다.

또한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팀을 통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교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69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심리치료 비용으로 교원별 4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8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연수원에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심신의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광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방안 원스톱 서비스(상담-조사-치유-법률지원)를 위해 교권전담변호사와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지원을 통해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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