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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택대 전 명예총장 여직원 상대 성범죄 혐의 기소

여직원 “20여년간 당해다” 고소
2013년이전 건은 공소시효 지나
조 명예총장, 혐의 강력 부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수사 중인 평택대 전 명예총장 조기흥(85)씨를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자신의 집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직원 A(40대·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로부터 지난해 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1990년대 이 사무국에 입사한 뒤 1995년쯤부터 20여년간 거의 매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에 사이 이뤄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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