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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의미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다.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미라발(Mirabal) 세 자매(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가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 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는 1981년 이 세자매가 살해당한 11월 25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이후 1991년 미국 뉴저지주 ‘여성의 국제 리더십을 위한 센터’에 모인 세계 각국의 여성 23명이 ‘성폭력과 인권’에 대해 토론했으며,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성폭력특별법의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한국여성의전화는 199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였다. 그 후 전국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여성 3명 중 1명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여성의 60%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못했다)고 한다. 그럼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

1990년대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여성폭력방지법(성폭력 1994년, 가정폭력 1997년, 성매매 2004년)이 제정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7년 이 사회를 사는 우리는 다시 질문하고 사회가 답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에서 118위다(연합뉴스, 2017.11.02). 이는 우리 사회가 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SDGs) 목표 17개를 발표하였다. SDGs 특징을 살펴보면 빈곤 퇴치라는 2015년까지의 목표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 (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었다. 그 중 다섯 번째가 성평등이다. 유엔은 “당신이 어디에 살든, 성평등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종식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여성주의저널 일다, 2016.11.25).

지금은 2017년이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18년 새해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젠더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인 SDG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수원시는 ‘성평등기본법’ 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은 꿈도 꾸지 못 할 것이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의식의 전환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 인권문제로서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의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묻고 따져 처벌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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