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22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관 통합사례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연민을 넘어 주권적 복지로’를 주제로 강연한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는 “통합사례관리자는 본인의 판단에 근거해 대상자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자와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사례관리자와 대상자의 관계는 동의(同意)를 넘어 공명(共鳴)을 지향해야 한다”며 “동의는 양자의 생각과 의견이 완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공명은 양자의 모든 것이 완전히 공유된 상태를 말하며, 공명에는 언제나 동의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주권적 주체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인정할 것을 강조한 양 대표의 이날 강연은 ▲주권적 복지를 위한 복지 리더십 강화 ▲복지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연민의 복지를 넘어 주권적 복지로 등으로 진행됐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