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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채팅 성매매 10대 “강간 당해”… 배심원 “강제 아냐”

간음혐의 20대 만장일치 무죄평결
法, 성매수혐의엔 징역 6월 선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공포심을 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김모(24)씨에 대해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성매수 혐의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17)양에게 “돈줄이 돼 주겠다”고 전송하는 등 환심을 샀고, 이후 “고가의 속옷을 사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뒤 만나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양은 “호기심에 만났으나 변태적인 행동과 문신에 공포심을 느끼는 등 김씨가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당시 A양은 김씨를 따라 주택가 골목에 간 뒤 속옷을 건넸고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김씨가 막말을 하자 성관계를 멈추고 아무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났다.

배심원들은 “대화 내용과 함께 골목까지 이동한 경위와 행적 등을 보면 A양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 행위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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