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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영어 유치원’ 명칭 쓰지 마세요”… 도교육청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내달까지 학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관내에서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영어유치원’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광고 여부, 광고 중인 기관의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명칭으로는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스쿨)’, ‘kids school(키즈스쿨)’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유치원 용어를 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이곳에 다니는 유아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당·불법광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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