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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소환 불응한 50대 결국 ‘집유 취소 실형’

성범죄로 보호관찰 등 선고
형 확정 후 ‘연락 두절’
추적 끝 검거 ‘철창행’

50대 성범죄자가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소환지시에 불응하다 집행유예 2개월을 남기고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이모(50)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용인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올 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형 확정 이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됐고, 보호관찰관이 이씨의 집으로 수차례 소환장과 경고장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씨의 주민등록상 집으로도 수차례 찾아갔지만 “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는 이웃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는 이씨가 경기도의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한 정황을 잡고 추적해 붙잡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애초 선고 받았던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에 불응하고 고의로 연락을 끊는 대상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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