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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상습 갑질 연대장 정직 정당”

수천만원 빌리고 사적 심부름 시켜
法 “징계 적정”… 원고청구 기각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연대장이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모 사단 보병연대 연대장 A씨가 제○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하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건 처분을 통한 병영 부조리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병영 문화 정착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한층 크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소속 부대 대위에게 300만원을 빌리는등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천550만원을 빌리고, 같은 해 9월 사단 축구시합 중 상대 팀 선수인 대위가 자신에게 몸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또 지난해 4월쯤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대구로 휴가를 떠나는 소속 부대 대위에게 부산 사상구 특정 장소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각 사안에 대해 법령준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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