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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하도급 10건 중 6건 표준계약서 사용 안해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주서·메일·구두 등으로 위탁
불공정행위 때 피해 구제 어려워
하도급대금 77.9%가 현금 결제
어음결제 금융비용 수급자 부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의 사전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으며,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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