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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대상

기재부, 종교인 과세대상 명확화
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에 한정

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화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이번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담았다.

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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