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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한령 ‘반쪽 해제’에 관광업계 ‘반쪽 효과’

업계,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생색내기용” 볼멘 소리
전세기·크루즈 제한 풀리지 않아 유커 특수 기대 이하
중국 단체관광 개시 신호탄… 전반적 해제돼야 효과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완화로 한 동안 유커(중국 여행객)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중국이 일부 지역 여행사들에만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등 일부 지역에만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여행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 관광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반쪽짜리 금한령(禁韓令) 해제라며 다소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국 단체 관광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지역이 아닌 전반적 해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그동안 침체됐던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체 관광의 특성상 여행 상품을 알리고 적어도 두 달전에 항공기 예약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까지 전세기나 크루즈 제한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 여행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 단체관광 허용으로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오는 정도일 것이다. 이번에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생색용에 불가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공항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나마 단체관광이 허용됐다는 사실은 반길만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세기나 크루즈 운항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에 유커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 단체관광에 따른 제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허용돼야 국내 관련 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총 806만명이며, 이 가운데 베이징·산둥성에서 온 관광객은 30% 정도로 약 242만명 정도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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