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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필요하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적용 이슈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유통사업장을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준대규모점포인 SSM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일 적용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만이 적용받아 왔다. 당연히 복합쇼핑몰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두 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및 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액은 10.4%, 방문자는 11.4%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약 78%는 비록 불편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고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적용에는 다양한 반대의 의견도 있다. 그들 논거의 주요 요점으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존중, 대형유통업 선도를 통한 골목상권의 유통선진화와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5두295)는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달성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시 되돌아가서 복합쇼핑몰의 실태와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은 최근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매장으로서 입점점포 업종은 음식점, 음료판매점, 의류·신발·가구 등으로서 주변 골목상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영역과 중복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복합쇼핑몰 진출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향후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 사업 진출에 더욱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복합쇼핑몰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도록 입법을 서두르는 길밖에는 없음은 자명하다.

필자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당사자 간의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의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 올바른 실천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큰 화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입법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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