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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등 자치단체장 10人 “이명박 고발”

“불법 사찰 광범위하게 진행”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0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법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 단체장 10명은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일부 공개한 ‘야권자치단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 고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10명의 고발인 중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6명은 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고발 성명서를 낭독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발장에서 “사찰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 31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활동을 벌여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정부 비난여론과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며 “나아가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감액, 반환 등의 행정조치나 재정경제부를 통한 예산삭감, 감사원의 감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들은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채 고발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이고 나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구를 동원해 지방정부를 압박·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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