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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접이식 좌석 불법 설치 ‘엄단’

인천경찰, 원장 등 213명 입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버스 내부를 불법개조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

또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도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 내부 도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번호 등을 통보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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