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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챙긴 근로자 31명 적발

고용부경기지청, 사업주 4명도 고발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와 사업주가 무더기로 관계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취업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 31명과 사업주 4명 등 3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설립해 전 직장에 함께 근무한 동료를 취업시킨 뒤 이를 숨긴 채 1억2천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액만큼을 제한 차액만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아 취업 사실을 감추려 했다”며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수당 부정수급을 은폐해도,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능 등 첨단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2억6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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